보육료 개인용도 사용 어린이집 원장 '무죄'
보육료 개인용도 사용 어린이집 원장 '무죄'
  • 김순철
  • 승인 2018.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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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용도 한정된 자금 특정할 수 없다"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보육료로 월급을 주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510만원을 지급하고, 비슷한 기간 남편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었다. 김씨는 또 아들 휴대전화 요금으로도 95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3부는 김씨가 어린이집 계좌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지만,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의 어린이집 계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기본 보육료,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 필요 경비, 차입금 등이 뒤섞여 있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기본 보육료는 목적과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는 김씨 소유이면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두 자금이 뒤섞인 이상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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