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초과 양산농가 계란 48만개 시중 유통
살충제 초과 양산농가 계란 48만개 시중 유통
  • 손인준
  • 승인 2018.11.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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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닭폐기·판매중지 조치…판매량 회수는 미지수
양산의 한 양계농가에서 생산 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양산시가 해당 계란을 압류·판매중지하고 사육 닭 폐기에 나섰으나 이미 유통된 계란 회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보관 중이던 계란 4만800개를 현장에서 압류하고, 유통망을 통해 나간 계란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계란을 회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농장은 닭 1만4000여 마리를 사육하며 하루 평균 계란 9000여 개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이 농장 계란에선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법정 기준치(0.03mg/kg)의 3.5배인 0.11mg/kg이 검출됐다.

시는 규정에 따라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지 45일 이전에 생산된 계란 52만7100개 가운데 압류된 것을 제외하고 유통된 계란 48만6210개를 회수할 예정이나 일부는 이미 소비돼 실제 얼마나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농장 측에서는 향후 계란 검사를 6차례 받고, 계란 수집업체와 관계 등을 고려해 사육 닭을 자진해 전량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이번에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 표시가 돼 있으니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12일부터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의 유통 중인 계란 수거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 스피노사드 등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먹거리의 안전은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번 일제검사는 계란 뿐 아니라 우리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등으로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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