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11월까지 신청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1월까지 신청가능
  • 이은수
  • 승인 2018.11.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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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난 3월 15일 청년고용대책발표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인이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관내 올해 2186명을 배정받아 10월말 현재 1666명이 채용돼 12월초에 채용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이후부터 신청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5인 미만 기업 중 장려금 지원 업종임을 몰랐거나 신청자격기간이 1~2개월 등 단기간인 경우 신청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창원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올해 상반기(1월∼5월) 채용자에 한해서는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업종, 기업규모 등 지원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제조업(62.1%), 전문·과학기술업(11.2%), 도소매업(9.9%), 보건업(5.6%)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5~29인(55.3%), 5인 미만(21.2%),30~99인(14.9%) 순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최대술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는(055-239-0960) 또는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태경팀장(055-239-0961).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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