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찬반 기자회견 잇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찬반 기자회견 잇따라
  • 강민중
  • 승인 2018.1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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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연대·어린이책시민연대 찬성 동참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남여성연대와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들이 조례 찬성에 동참했다.

경남여성연대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성인권·학생인권·노동인권 등 여러 방면에서 인권 의식은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의 제16조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인권 친화적이라 할 수 없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폭력과 차별을 없애는 힘찬 전진이라는 점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영리 시민단체인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도 “체벌 금지와 학생 존중이 보장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최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진주지역 26개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52.7%)이 ‘교사가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체벌하는 것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며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체벌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벌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반대한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체벌금지 조항이 담긴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에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같은 장소에서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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