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신속해야 한다
단체장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신속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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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남기고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도내 단체장 8명이 검찰과 경찰에 줄줄이 조사를 받거나 검찰이 기소를 할 방침이다. 18개 시장, 군수 중 김일권 양산시장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됐다. 또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시장과 군수는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구인모 거창군수 등 7명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절반에 가까운 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의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대상이 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기소, 수사를 받는 단체장 대부분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코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당선무효 판정이 날 때까지 1년 이상 단체장직을 수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을 저질러 자격이 없는자가 지방정부의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단체장이 직을 상실하면 주민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자치행정이 정상적인 궤도를 잃고 표류하거나 사실상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주민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부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선거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과 태도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은 공명선거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자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른 수사와 기소와 함께 법원의 선고도 신속해야 한다. 단체장이 재판에 휘말리면 현안 해결에 전념할 수 없고, 재선거 때 선거비용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어떠한 경우든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도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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