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라데이를 아시나요?
[기고]보라데이를 아시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1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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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김대진
‘보라데이’는 매월 8일로 지정된 가정폭력 예방의 날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정된 날로, 여성가족부는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켐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활동에 대해 실효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까? 그것은 바로 “경찰이 국민이고 국민이 경찰이다”는 답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경찰과 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위와 같은 가정폭력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정의를 알아보자.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손,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 유기, 학대,혹사, 감금, 협박, 공갈,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가정폭력 등의 정의에 대해 알았으니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112신고를 하여 범죄예방과 검거 등 경찰에 도움을 청하고 이 외에도 여성긴급센터(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바라건대, 우리 모두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대한 파수꾼이자 경찰이 되어 더 이상 ‘보라데이’같은 말은 오래된 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김대진(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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