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 연합뉴스
  • 승인 2018.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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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비리는 무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것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아울러 이미 퇴직한 이남형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원 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도 유죄로 봤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횡령액으로는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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