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비리는 무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것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아울러 이미 퇴직한 이남형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원 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도 유죄로 봤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횡령액으로는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것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횡령액으로는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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