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설천면센터,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식
남해 설천면센터,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식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8.11.1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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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보장위해 '설천우체국, 남설회'와 맞손
남해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박형재 설천면장, 이재영 설천우체국장, 강미옥 남설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식을 면 회의실에서 열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설천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남설회가 공익형 상해보험인 우체국보험 가입을 지원해 의료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저소득층 본인이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1년 또는 3년 만기 시에 본인부담금이 환급되어 1년 후에 재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15세~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다.

강미옥 남설회장은 “적지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시행 첫 해에 30명의 저소득층에게 행복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형재 설천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설회는 설천면 출신의 69년생 동기모임으로 매년 봉사활동을 펼쳐 오다 이번에 우체국과 연계한 불우이웃돕기를 진행하게 됐다.

차정호기자

 
설천면행정복지센터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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