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유치원 문제 슬기로운 해결을
[경일시론] 유치원 문제 슬기로운 해결을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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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서울대 재외동포교육 자문위원장)
본인이 일본에서 3년간 유치원원장을 한 경험과 지금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중에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국가와 정치권 그리고 유치원 경영자가 슬기롭게 우리의 미래 새대교육인 유치원교육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121년 전인 1897년에 한국 최초로 부산유치원이 설립되었고 1981년에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의하여 유치원 취학률 을 38%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국가재정이 열악하여 실행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규제완화를 하여 학교법인 외에 개인에게도 사립유치원설립을 허용하여 2017년 현재 국공립 4,747개, 사립4,282개중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3,724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이 한국유아교육의 42%를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유치원교육의 현주소이다.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에게 의지한 교육을 전후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학교법인에 준용하여 문제점을 부각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니 서로의견 대립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고,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공공성’을 갖는다. 학원들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그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받고 아니 당연히 받아야한다 그리고 교육감의 지도·감독도 받는다. 이를 잘 아는 이들이 굳이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거는 이유는 뭘까. 당국은 전후사정을 살피고 앞서가는 일본의 예를 참고로 슬기롭게 해결 했으면 하고 오늘의 일본 사립유치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은 143년전 1875년 12월에 교토소학교에 부설“유치유희장”을 시작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76년 7월에 의원입법으로 “사립학교진흥 및 사립학교법”등의 일부 개정으로 경상비 보조에 법적 근거가 성립되어 학교법인외 설치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하면서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등 학교에서 지출하는 금액에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으로 학교법인화 전환으로 권고 했다. 1977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유치원을 5년이내(그후 법개정으로 일부는 6년 또는 7년 이내)학교 법인화로 전환을 권고하였으며 1977년과 1983년 문부성통지에 의해서 학교법인인가기준완화, 도도부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인가기준을 적용하여 1976년에 40%에서 1992년에 78%로 개인유치원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 현재 90.2%는 학교법인, 9.8%는 지금도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개인이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화하면서 개인이 투자한 재산은 개인에게 손해가 없게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가 재직한 학교도 운동장 일부 사용료를 매년 개인소유자에게 일본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학교회계 경비에서 지불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지만 TV, 방송, 신문에 학교에서 일어난 불미한 일은 보도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한다.

지난달 까지 신문, TV등 언론 기관에서 얼마나 사립유치원 문제를 거론했나, 사립유치원 =비리유치원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 유치원생들이다. 어느 유치원원장에게 유치원생이 원장님을 비리원장으로 비난한 말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원장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유치원교육을 국가가 어려울때 개인이 담당한 부분을 인정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연구하여 개인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슬기롭게 전환한 이웃 일본의 사립유치원을 참고했으면 한다.
 
이광형(서울대 재외동포교육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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