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노인 보행기 지원조례' 가결
산청군의회 '노인 보행기 지원조례' 가결
  • 원경복
  • 승인 2018.1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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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식 의원 대표발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병식(사진·산청군 가 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산청군은 노인인구가(33.6%) 급증하고 있으며, 마을이 평지보다 비탈진 곳이 많아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지팡이나 유모차에 겨우 의지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위험해 보일 때가 많다. 몸이 불편하지만 경제력이 취약하여 보행기(실버카)를 구입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운동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간단한 외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론을 듣고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로는 정명순 의원(산청군 가선거구), 신동복 의원(산청군 나선거구), 송정덕 의원(산청군 비례대표) 등이다.

이번 조례로 군에서는 내년부터 연 133대씩 연차적으로 보행기를 증가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원신청·선정에 관한 규정,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제정내용이다.

조병식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마을을 현장방문하면서 우리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외출하기 힘들어하시면서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이를 착안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 어르신들께서 이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효자 군의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원경복기자
조병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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