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원룸 화재 원인은 ‘전기’ 결론
김해 원룸 화재 원인은 ‘전기’ 결론
  • 연합뉴스
  • 승인 2018.11.1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 원룸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 났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 탓에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과수는 감식 과정에서 주차장 천장 전등 배선에서 단락흔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방화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주 A(70)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다락 용도로 쓰던 옥탑부 81.4㎡를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해시 서상동 한 4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 3남매 등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