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 위축·해외수주 차질 ‘우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 ‘의견거절’까지 갈 수준이 아닌 경우 제시된다. 이같은 한정이란 다소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음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이나 해외수주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AI는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올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회계기준 위반이나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만 일부 회계기준에 미달됐다는 뜻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에 3분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상 반기나 연간 보고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거래 정지 사유가 된다. 통상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관리종목 지정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직접 작성하는 1·3분기 보고서의 경우 부정적 감사의견이 나왔더라도 이 같은 주식거래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해외 수주 성적이 중요한 이 종목에 대한 신뢰성이다. 해외 수주의 경우 해당 업체의 신뢰도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회계 의견이 나오면 수주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우려된다. 특히 KAI는 지난해 방산비리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로 곤혹을 치루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AI는 “올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 감사법인 측에서 한정 의견을 받게 됐다”며 “4분기까지 이 같은 문제를 수정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 ‘의견거절’까지 갈 수준이 아닌 경우 제시된다. 이같은 한정이란 다소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음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이나 해외수주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AI는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올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회계기준 위반이나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만 일부 회계기준에 미달됐다는 뜻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에 3분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상 반기나 연간 보고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거래 정지 사유가 된다. 통상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관리종목 지정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직접 작성하는 1·3분기 보고서의 경우 부정적 감사의견이 나왔더라도 이 같은 주식거래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해외 수주 성적이 중요한 이 종목에 대한 신뢰성이다. 해외 수주의 경우 해당 업체의 신뢰도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회계 의견이 나오면 수주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우려된다. 특히 KAI는 지난해 방산비리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로 곤혹을 치루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AI는 “올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 감사법인 측에서 한정 의견을 받게 됐다”며 “4분기까지 이 같은 문제를 수정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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