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장애인을 여성 복지사가 목욕시켜”
“남성 장애인을 여성 복지사가 목욕시켜”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8.11.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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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퇴직 복지사 인권침해 폭로
남성 장애인을 여성 사회복지사가 목욕을 시키는 등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지자체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회복지사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해당 시설에는 청소년과 성인 3명 등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남성 거주인을 여성 복지사가 목욕을 시킨다”며 “지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고 표현은 못 해도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복지사들도 목욕을 시킬 때 (남성 장애인의) 신체적 변화에 매번 곤혹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아 거주인들이 땀띠가 나고, 겨울에는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동상이 생기기도 했다”며 “동상이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내부고발하면 시설 원장은 고발자를 색출해 시설을 떠나도록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들어 6월까지 그만둔 직원이 1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시설의 자녀를 둔 학부모 10여명도 이날 인권침해 폭로에 동참했다.

학부모들은 “원장은 자녀를 맡기는 부모에게 ‘시설에서 자녀가 사망했을 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종용했다”며 “입소 때 아이를 평생 잘 돌봐주겠다는 취지로 보증금 300만원과 1700만원의 기부금까지 요구해 아이를 맡기는 다수 부모가 고액을 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설 내 남성 거주인을 여성 복지사가 목욕을 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대상자들은 뇌 병변 등 최고 중증장애를 앓는 이들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측은 “이왕이면 남성 복지사가 목욕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시설 입수에 필요한 보증금 외 별도 기부금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장확인과 지도점검을 펴왔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거주시설 운영 보고 미흡 등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인권문제가 제기됐을 때 인권변호사를 포함한 5명의 인권지킴이가 현장확인을 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경남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한 이사회 소집 의결 부적정 등 1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인권침해 등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회복지사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혹을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해당 시설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관련자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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