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한정’ 감사의견 사운걸고 대처해야
KAI, ‘한정’ 감사의견 사운걸고 대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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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는데 한정 의견은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일부가 기업 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분기 보고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연간 보고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연간 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되고 상장사는 주식 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지난해 회계부정 혐의로 거래 정지 경험을 했던 한국항공우주(KAI)가 또 다시 재무제표 일시적 오류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KAI는 상장폐지 대상이 아닌 걸로 결론났고 6거래일 만에 매매가 재개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목소리는 컸다. 그러나 KAI 측은 이번의 건은 회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시적 오류가 발생해 감사법인 측에서 한정 의견을 받게된 것 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내에 문제를 수정해 연간으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시적 시스템 오류라면 수정해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된다. 다만 문제는 지난해 거래 정지된 경험과 이번 재무제표 한정의견이 행여나 기업의 신뢰성 측면에서 타격을 받지않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전인 2015년 KAI 주식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지역민들의 염원을 깊이 새겨 4분기까지는 이같은 문제를 수정해 적정의견을 받도록 사운을 걸고 노력하는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KAI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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