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 육성자금 최대 7억원 지원
하동군, 기업 육성자금 최대 7억원 지원
  • 최두열
  • 승인 2018.11.18 0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을 최대 7억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기업체를 하동군에 유치하기 위한 적극 행정시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하동군 중소기업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리고, 시설 현대화자금은 5억에서 최대 7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대 7억원은 도내 군부에서 가장 높은 것이며, 이자 차액 지원기간도 도내에서 가장 긴 7년으로 늘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자금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소재하고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자본금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에 신청하면 된다.

육성자금을 신청한 한 기업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융자한도와 이자 상환기간이 늘어나 숨통이 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일환으로 내년에 수출 분야 챌린저지원사업과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