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해결될까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해결될까
  • 최창민
  • 승인 2018.1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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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람료 징수 부당" 국민청원 제기 잇따라
국립공원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계속됐던 논쟁이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리산 구례 천은사의 경우 사찰 땅이라는 이유로 지방도에서 등산인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데다 이번에 국민청원까지 잇따르자 조계종과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산에 가는데 절에다 통행료를 내야하는 부당함에 격노합니다’ 라는 청원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지만 지난 3일 시작해 현재 청원이 진행중이다.

일부 방문객들은 “사찰 입구가 아닌 국립공원 입구 등 초입에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지리산에 가는 경우에도 사찰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을 좋아하시는 대통령님, 전국의 사찰 관람료를 폐지해 주세요’라는 게시물과 ‘시민들 짜증나게 하는 사찰 관람료 당장 폐지하라’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리산 천은사 관람료 폐지를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단체들도 있다.

지난달 27일 종교 투명성센터 등 7개 단체가 사찰 측의 관람료 징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관람료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2010년에는 이를 둘러싼 소송도 있었다. 당시 강모씨 등 74명과 2015년 박모씨 등 100여명은 천은사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도로 부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 시설”이라고 판시,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고 관람료를 걷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과 천은사측도 할말은 많다. 도로로 편입된 상당 부분의 땅 주인이 천은사라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섰고 무장공비 출몰에 대비한 군사작전도로가 개설(1968∼1972)된 뒤, 군부대가 주둔(1974)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돼 오히려 천은사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계종과 천은사측은 도로를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조계종측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난 13일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회에서 “조계종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의견을 낸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들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속리산, 설악산, 지리산 전국 국립공원지역에 산재한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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