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 대안 마련해야
국립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 대안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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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상당수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나 길목에 매표소를 차려놓고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항의하거나 불쾌해하는 등산객들이 적지 않다. 국립공원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계속됐던 논쟁이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은 “사찰 입구가 아닌 국립공원 입구 등 초입에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찰소유 땅이라고 공원으로 통하는 입구에서 사찰 주변을 지나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는 것에 누가 납득하겠는가.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 타령만 하면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다. 한때 정치권에서 문화재보호기금 조성방안을 거론했으나 이마저 흐지부지됐다. 사찰측은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이 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13년 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등산객들이 한 사찰을 상대로 관람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등산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매표소를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구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간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지리산에 가는 경우에도 사찰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시비 때문에 탐방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로 사찰소유인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탐방객들이 공원 입장시 내야하는 관람료에 대해 부당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입장료 폐지로 인한 부족분은 사찰 입장객 자체를 높이는 등 다른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사찰이 등산객들의 불만은 10년이 넘도록 계속 무시할 것이 아니라 관람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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