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허위서류’ 안바울 선수촌 퇴촌
‘병역특례 허위서류’ 안바울 선수촌 퇴촌
  • 연합뉴스
  • 승인 2018.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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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안바울(남양주시청)에게 진천선수촌 퇴촌 처분을 내렸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19일 “안바울에 관한 정식 징계 여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대한유도회에서는 안바울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21일부터 열리는 일본 오사카 그랜드슬램대회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 조처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회가 끝난 뒤 선수단이 귀국하면 곧바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바울은 체육요원에 편입된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0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는데, 이 서류엔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바울은 공개훈련이 진행된 날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국제대회 출국 전날 늦은 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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