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고전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 무산
하동 고전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 무산
  • 최두열
  • 승인 2018.1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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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마을과 거리제한 강화 조례 시행
속보=하동군 금오산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축사 신축(본보 2일자 6면)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마을과 축사 신축부지 간 거리 제한이 강화된 조례가 최근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조례 적용에 따른 일부 내용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16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조례는 고전면 주민들이 대규모 축사 신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하동군의회 윤영현(더민주당) 의원 외 4명이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마을과 축사 신축부지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게 특이할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3000 마리 이상이면 건립부지와 마을 간 제한 거리가 1000m로 늘어났다. 1000m 이내에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700m로 규정돼 있다.

거리 제한을 1000m로 규정한 건 지난 2015년 11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m로 거리 제한을 두라는 환경부 등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말 축사 건립업체인 가야육종(주)은 고전면 성평리 산 34-6번지 일원 2만 3371㎡ 부지에 돼지 9384마리를 사육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축사 건립부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고전면 성평마을로 746m 정도 떨어져 있다.

사실상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이 업체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대로 됐으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일부 규정이 이번 축사 신축에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업체는 아직 건축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개정 조례 적용 여부가 애매모호하다.

개정 조례 적용으로 축사 신축이 무산되면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동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개정 조례 적용 여부를 규제개혁팀과 상의 중이고, 자문 변호사에게도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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