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공약 시민안전보험 오늘 시행
허성무 시장 공약 시민안전보험 오늘 시행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8.11.19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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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자동가입, 재난·사고 피해 1000만원 한도 보상
도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오는 20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시정 방침의 대표적인 시민정책인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허 시장의 공약 실천 1호로서 이번에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다. 보험 기간은 내년 11월 19일까지로 1년간이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되는 편리한 제도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허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은 도시의 근간을 지켜내는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106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주시도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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