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자 찾으려 기자 통신기록 조회"
"검찰, 제보자 찾으려 기자 통신기록 조회"
  • 연합뉴스
  • 승인 2018.11.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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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언론자유 침해" 규탄 성명
제보자를 찾겠다며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검찰에 대해 언론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창원지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취재원을 색출하려고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기자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성역 없는 취재를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자의 취재윤리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집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맨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이틀 치를 최근 조회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찰이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흘렸을 것이라며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공인인 자치단체장의 청사 집무실이 대낮에 압수수색 당했고, 많은 시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목격했는데도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은 수사 편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는 점은 잘 알지만, 취재원이나 익명의 공익 제보자에게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이 문제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지검은 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언론단체들은 이와관련 21일 오후2시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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