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취재 자유 침해행위 중단하라”
“언론 취재 자유 침해행위 중단하라”
  • 김순철
  • 승인 2018.11.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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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언론노조 검찰규탄 기자회견

속보=검찰이 제보자를 찾기위해 도내 한 언론사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울산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가 21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본보 21일자 4면보도)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했고, 이후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제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자 기자의 이틀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언론 취재 자유를 침해했다며 검찰의 취재원 색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 대낮에 압수수색 당했고, 많은 시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목격한 사안을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한 경위가 그 고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꼭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며 “더군다나 취재원을 색출해 다른 범죄를 입증하려는 것은 수사 기본과도 맞지 않고, 수사에 꼭 필요한 사안이더라도 피고발인인 경남경찰청장이나 수사 지휘라인의 통신내역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에게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토대인데, 수사기관이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언론과 기자의 양심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대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울산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가 21일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제보자를 찾겠다며 기자 통신기록을 조회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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