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포로수용소 건설 때 주민 땅 강제수용
거제포로수용소 건설 때 주민 땅 강제수용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11.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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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정황 담은 '군 징발관계 서류철' 발굴
1950년대 초 유엔군이 거제포로수용소를 건립하면서 토지와 주택 등 현지주민들로부터 강제수용한 피해액이 현재 화폐가치로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시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군(軍) 징발 관계 서류철’을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류는 유엔군 포로수용소 설치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강제 수용당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955년 12월 20일 당시 거제군수(현 거제시장)가 경남도 내무국장에게 보낸 문서다.

1955년 10월 29일 내무부 차관의 재조사 지침에 따라 거제군 읍·면별로 공공·민간 소유를 구분해 피징발자 이름, 주소,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2권 583쪽에 담았다. 1951년 1∼6월까지 유엔군 제1포로수용소(1차), 1952년 5∼8월까지 수용동 확장 건설(2차), 1952년 6∼9월까지 저구리 포로수용소 건설(3차) 등에 따른 피해를 수록했다. 거제 고현동, 수월동, 장평동, 남부면 저구리, 연초면 송정리 일대 땅, 동산, 가옥 등을 미군이 강제수용해 수용소를 건설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징발 규모는 땅, 동산, 가옥 등을 모두 합해 756만5595평(2501만㎡)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당시 화폐단위로 11억3311만496환이었다.

거제시는 현재가치로 환산해 1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전갑생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이 문서는 한국전쟁 때 포로수용소 전체 규모뿐 아니라 설치 장소, 징발품목, 물가 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며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림과 동시에 근대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이 문서를 12월 4일 거제시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전쟁기 미발굴 사진영상전’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공산포로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1950년 12월부터 거제도에 포로수용소를 지었다.

1951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95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포로교환 뒤 단계적인 폐쇄를 진행하다 1954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국방부에 소유권을 넘겨줬다.

수용소 건설 과정에서 강제 소개된 주민들은 1954년 7월 말부터 소개난민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상을 벌여 ‘농민복귀정착사업용’건물 172동과 보상금 1억 1000만환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후 6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점, 당시 징발당한 주민이 대부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자료가 뒤늦은 보상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 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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