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배달앱 회사들의 비정상적인 폭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위기로 생계까지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 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중개수수료율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위반 시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고 특히,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 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중개수수료율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위반 시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고 특히,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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