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개정 추진, 과실당도 3단계 표기
앞으로 매장 고추 판매대에 ‘맵지 않음’, ‘약간 매움’, ‘보통 매움’, ‘매우 매움’ 등 4단계 매운정도가 표시된다. 수박 등 과실류는 당도를 기존 브릭스(°Bx) 표기에 ‘보통 당도’, ‘높은 당도’, ‘매우높은 당도’ 등 3단계 표기가 추가된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규격 개정 주요 내용은 △고추 ‘매운정도’ 표시 신설 △과실류 ‘당도’ 표시 개선 △농산물 주요 유효성분 표시 등이다.
고추는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매운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 매운 정도는 ‘맵지 않음(캡사이신 100ppm미만)’, ‘약간 매움(100~800ppm)’, ‘보통 매움(800~2000ppm)’, ‘매우 매움(2000ppm 이상)’ 등 4단계다.
과실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게 된다.
수박의 경우 수박 겉면에 당도를 나타낸 그림을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게 된다. 당도는 ‘보통 당도(9°BX 미만)’, ‘높은 당도(9∼11미만)’, ‘매우 높은 당도( 11 이상) 등 3단계다.
이와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농산물 등급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무게) 기준 삭제 △곡류의 등급규격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참다래 크기구분 단계 간소화, 글라디올러스 길이 규격 축소 등이다.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된다. 대신 농산물 크기는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개수를 표시하기로 했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여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기존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최종고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규격 개정 주요 내용은 △고추 ‘매운정도’ 표시 신설 △과실류 ‘당도’ 표시 개선 △농산물 주요 유효성분 표시 등이다.
고추는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매운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 매운 정도는 ‘맵지 않음(캡사이신 100ppm미만)’, ‘약간 매움(100~800ppm)’, ‘보통 매움(800~2000ppm)’, ‘매우 매움(2000ppm 이상)’ 등 4단계다.
과실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게 된다.
수박의 경우 수박 겉면에 당도를 나타낸 그림을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게 된다. 당도는 ‘보통 당도(9°BX 미만)’, ‘높은 당도(9∼11미만)’, ‘매우 높은 당도( 11 이상) 등 3단계다.
이와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농산물 등급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무게) 기준 삭제 △곡류의 등급규격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참다래 크기구분 단계 간소화, 글라디올러스 길이 규격 축소 등이다.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된다. 대신 농산물 크기는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개수를 표시하기로 했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여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기존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최종고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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