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운법’ ·‘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8.11.2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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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해운법’ 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운법’은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이,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은 같은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이다.

‘해운법’에는 재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의 확보 지원,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와 심의를 담당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관계부처가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협의와 지원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해운업 재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 등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출 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설명의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와 고객의 비대칭적인 금리 산정 관행 속에 최소한의 고객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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