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원·김해시장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창원·김해시장 무혐의 처분
  • 김순철
  • 승인 2018.11.2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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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치러진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허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하귀남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은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 지지 후보 성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했다. 허 후보와 경쟁했던 같은 당 전수식 예비후보 측에서 하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며 하 위원장과 허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적이 없고 일부 권리당원 명부가 하 지역위원장에게 건너갔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하귀남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모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왔다.

당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2016년 재선거 당시 금품제공 혐의는 공직선거법 시효가 한참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허 시장이 TV 토론회에서 정장수 당시 상대 후보를 향해 “몇 번 왔다 갔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정 후보가 당적을 여러 번 옮긴 것이 아니라 보좌관 자리 등을 여러 군데 거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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