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선거전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경남교육감 선거전 성추행 의혹 무혐의
  • 김순철기자
  • 승인 2018.11.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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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당사자들에게 전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효환 당시 교육감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교육감 측이 이효환 당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고 제기된 시점이 오래전이라 당사자들 주장만 있을 뿐이며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사실이 부족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추행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명예훼손 혐의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 이효환 후보는 공무원인 아내가 2008년 교육위원이던 박 교육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효환 후보 측은 박 교육감이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자 박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교육감은 성추행 자체가 없었다며 이효환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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