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원 내년 의정비 3330만원 잠정결정
합천군의원 내년 의정비 3330만원 잠정결정
  • 김상홍
  • 승인 2018.11.2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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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원들의 2019년 의정비 총액이 3330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25일 합천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심의회를 열고 2019년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9.7% 인상한 201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과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합천군 지급액은 월정수당 1833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153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현재 연간 1833만원 수준인 월정수당을 2019년 2010만원으로 잠정 의결했다.

따라서 2019년 의정비 총액은 월정수당 2010만원과 정부 기준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330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5.6% 인상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주민수와 재정 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 도내 10개 군의 의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잠정 결정된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높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군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군은 이달말까지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절성 여부를 묻게 된다.

이어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의 월정수당이 도내 10개 군부 중에 제일 낮고 2013년부터 동결해왔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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