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도색, 도민 건강 위해 단속 전문화해야
자동차 불법도색, 도민 건강 위해 단속 전문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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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불법 도색한 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관할지역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유형은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외부에서는 도색작업장인지 알지 못하게 위장, 불법 도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박스제작업체는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부분 야외 또는 개방된 구조물 등에서 불법 도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도색작업을 할 때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들은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킨다. 이들 업체들은 설치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정화시설 없이 영업을 하거나 차량정비소로 등록하지 않고 배짱 영업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불법 도색 때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정비 중 도색을 하는 업체는 뺑소니 차량의 경우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도색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독한 냄새를 풍겨 인근 주민들을 괴롭힌다. 불법 도색이 날뛰는 이유 중에는 단속이 겉도는데다 값도 싸기 때문이다. 경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단속 인력을 전문화해야하고 단속인력도 보다 늘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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