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윤창호법’ 통과
법사위 소위, ‘윤창호법’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8.11.2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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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최소 3년 이상 징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법사위1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최소 5년으로 해야 막을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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