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진통 끝 ‘통과’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진통 끝 ‘통과’
  • 정희성
  • 승인 2018.11.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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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찬성 4, 반대 3 가결
허정림(민주당)·서정인(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7일차인 27일 각종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5년간 10억)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으로 구성됐는데 여야가 당론에 따라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 진주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유엔의 제재도 완화되지 않았고 비핵화도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미리 조례안부터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여야 격돌 끝에 조례안은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4표, 반대 3표로 수정 가결됐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기확문화위원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진주시 행정조직을 현 5국에서 6국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환경국이 신설되며 문화관광국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진다. 사업소에 대한 명칭도 변경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물 사업소’로, 시민생활지원센터는 ‘평생학습센터’로 각각 변경됐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비롯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조례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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