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혁신도시 시즌2,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의정칼럼]혁신도시 시즌2,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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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지난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 곳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혁신도시, 즉 혁신도시 시즌2가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8 경남도 예산정책협의’에서도 이 대표는 “경남혁신도시에 2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검토중”이라며 “여기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을지 정부와 검토해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달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 대표를 찾아가 한국국방연구원 등 3곳을 창원으로 분산 이전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완성의 진주혁신도시가 이제야 완성될 수 있다고 기대가 높았던 진주시민과 서부경남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3곳을 분산이전하자는 의견은 2005년 김태호 경남지사 시절 마산의 ‘준혁신도시’ 논란이 데쟈뷰되는 장면이다. 결국 정부안대로 진주로 일괄이전되었고 두 지역간 갈등만 유발시키고 리더십의 부재라는 오명을 오롯이 당시 김태호지사가 안게 되었다.

서부경남은 경남 전체면적 절반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22%, 지역내총생산(GRDP)는 17%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내총생산 83%가 창원과 김해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서부경남KTX를 논할때도 언급했지만 국가철도 구축망을 보면 유일하게 연결선이 없는 교통의 오지로 남아있는 지역 또한 서부경남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의 공공기관을 낙후된 지방으로의 이전은 계속 진행되어야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에 맞게 진주가 혁신도시예정지로 선정되었을 당시 온 진주시민은 이제야말로 진주가 천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며 열렬히 환영하든 때가 엊그제다. 실제로 충무공동의 2014년 인구수는 5963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8305명으로 2014년 대비 3배가 늘어났으며 지방세도 2014년 223억원에서 2017년 656억원으로 세수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혁신도시 이전과 이후의 인구수와 지방세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대한 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 진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분산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들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불가함을 알아야할 것이다. 기계·조선 산업의 침체로 창원경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창원은 지금 창원산단의 재구조화,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산단 추진에 도정을 집중하고 있고 최근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로 전격 승격되어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의 진주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들이 집적화 되어야하고 기업, 연구소, 학교 등 관련 기관들을 한곳에 모아 클러스터를 형성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도 정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경남도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도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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