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신분보장 '강사법' 국회 통과
대학강사 신분보장 '강사법' 국회 통과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1.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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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유예 끝 내년 시행
시간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을 비롯한 교육 분야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후 8년만으로 내년 8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임용 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도 명시했다.

정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17년에 이를 보완한 다른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고, 결국 국회는 대학과 강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협의체를 꾸려 새 강사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관할청(교육청)이 사립학교 임용권자에게 교원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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