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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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8.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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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취재부장)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강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학교의 한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강사들은 내년 8월부터 최소 임용 기간 1년,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또 방학 기간 중 임금과 퇴직금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학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등록금이 동결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은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강사법 자체는 환영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대학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멘소리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 대량해고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대학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도 대학수입에서 강사료는 1%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이 의지만 있다면 강사법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불가능하다고만 외치기보다는, 또 구조조정의 빌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이 법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할 때라는 것이다.

▶강사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의 어려움도 과장된 엄살이 아니다. 그렇다고 강사들을 구조 조정해 실직자를 양산할 수는 없다. 또 전공수업의 대형화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게 할 수는 더더욱 없다. 1차적으로 대학들이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하고, 정부는 연 2000∼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소요재원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재정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최창민(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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