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자연사체 처리 정부가 나서라
가축 자연사체 처리 정부가 나서라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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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불법 매립과 관련 고성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말 닭 사육농가에서 사체를 수년간에 걸쳐 양계장 인근에 불법 매립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 결과 계분과 달걀껍질 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헤프닝으로 끝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돼지 농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수백 마리을 매립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 결과 불법매립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매립은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일반 축산농가의 경우 자연사한 가축이 전체 가축의 1~5% 정도인데 이들 가축사체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 대부분 불법매립, 매몰, 무단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연사한 가축사체 처리는 일반생활폐기물에 속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산이나 들, 밭에도 허가 없이 묻을 수도 없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병원에 의뢰하여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 아니면 ‘동물장묘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사체 처리기로 처리돼 재활용되기도 한다. 폐사체 처리기는 기계값이 비싸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위의 처리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축을 키우다가 자연도태되는 사체를 모아 두었다가 처리할 수 없다. 몇 마리씩 나오는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손쉬운 방법으로 농장 인근에 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는 가축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체는 당국이 나서서 살처분 등 관리를 하지만 자연사한 가축은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지자체에서 자연사한 가축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인식변화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인 처리대안 마련을 위해 축산당국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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