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납부 물이용부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줘야
부당 납부 물이용부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줘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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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주민 2278가구가 안내도 될 물이용부담금은 16년간 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들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법’에 의거 댐 5㎞ 이내 지역으로, 지난 2002년 9월부터 9월부터 면제를 받고 있었으나 누락돼 지난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어떻게 제대로 확인도 안한채 무려 16년간 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관계당국은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사천시의 2278가구에 13억8400만원을 내년 8월까지 환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항에 따라 5년 환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이용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약 11년간의 물이용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5년 환급되는 금액으로 계산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28억이 넘으며 가구당 약 120만원이 넘는 돈을 도둑맞은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황재은 의원(비례·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밝혀졌다. 황의원은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5년 환급기준 때문에 사천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책임의 소재가 있는 부처에서 사천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몫을 추계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당한 말이며, 중앙정부가 할 수 없다면 경남도 차원에서라도 물이용부담금을 도둑맞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댐 주변 지역 확대에 따른 사천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답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질 기대한다. 여기에다 이들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아 환급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려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도 차원에서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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