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내년 의정비 2.6% 인상
함안군의회 내년 의정비 2.6% 인상
  • 여선동
  • 승인 2018.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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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과 의령군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된다.

함안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이종섭 위원장 주재로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01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521만원이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수)도 지난달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의정비 심의회를 갖고 2.6% 인상키로 했다.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방안을 협의한 결과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를 인상했다. 또한 2020년~2022년까지의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상·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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