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돈 47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0)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2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창원 한 아파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B씨는 사이트 홍보 역할, C씨와 D씨는 베팅금액 충전·배당금 지급·회원 관리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회원이 경기당 5000∼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해 4개월간 모두 47억1800여만원을 입금받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챙겼다.

A씨는 금융감독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배당금과 베팅금액을 회원들과 주고받았다.

김 판사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A씨 주도로 범행이 이뤄진 점, B씨는 친구인 A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C와 D씨는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C씨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