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이제는 교권을 바로 세워줘야 할 때다
[교단에서] 이제는 교권을 바로 세워줘야 할 때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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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향(배영초등학교 교사·시인)
요즘 아이들은 듣기 좋은 말들만 들으려한다. 담임선생님이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훈계는 그저 잔소리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훈계를 받는 것은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안내를 받는 것과 같은 건데 일깨우는 것조차 쓴 소리로 받아들여 인기 있고 평가를 잘 받는 선생님이 되려면 입을 거의 다물고 달콤한 말만을 해줘야 한다.

학교는 규율이 있는 작은 세상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곳이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떠들며 다른 아이들을 방해해도 훈육하지 못하게 입조차 묶인 선생님과 짜증나면 서슴치 않고 선생님께 굴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하는 등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바와 같이 매 맞고, 욕먹는 교사가 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교육현장의 실상이다. 교육부에서 내 놓은 백서에 의하면 교권 침해 건수가 해마다 대폭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초등학교가 최근 5년 내에 세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모욕과 명예훼손,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상해·폭행, 성적굴욕감과 혐오감 등 교권침해 사례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비일비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교권이 떨어진 근본적 원인으로 교사의 권한 제한을 지적한다. 거기에다 교권 침해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기준도 꼽는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어떠한 훈육이든 학생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대가 될 수 있어 학생지도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지난 2014년 아동 보호를 위해 개정됐는데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생겨난 것이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 학생이 피해를 조금만 주장해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동복지법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인데 사소한 것들까지 학대로 모는 부작용이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과거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며 생활지도 자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과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 개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선 거친 아이들이 많고 민원횡포가 많은 학구의 교육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다.

겸손함 없이 자긍심만 높아지고 배려심과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진 현 교단에서 이 아이들이 주축을 이룰 향후 20년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는지 우려되기 까지 한다. 교권확립은 결코 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숙향(배영초등학교 교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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