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라돈공포, 대책시급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라돈공포, 대책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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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의 공포가 창원 의창구의 800여세대가 입주한 대단지의 새아파트에 덮쳤다. 입주한 새아파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에 따르면 라돈이 측정된 A아파트는 주거생활과 밀접한 화장실 선반 등 화강암이 쓰인 곳이다. 라돈 측정기로 재본 결과, 기준치인 ㎡당 200베크렐(Bq)의 3배에 달하는 500여베크렐까지 올라갔다. 아파트란 집은 생활용품과 라돈이 검출되어도 달리 입주를 포기할 수도, 당장바꿀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없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오염물질’에 라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실내공기질법 관리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 라돈 측정이 가능한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주택에 적용돼 그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라돈 측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면 심각하다.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며 사태 해결을 각계에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파트 라돈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번 라돈사태는 창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다른 아파트의 건축 자재에도 검출될 수 있는 것이기에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재시공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입주에 문제가 될 상황이다.

24시간 생활공간인 아파트조차 발암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안전 보장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지자체 등 관련기관은 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라돈공포로 충격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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