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돼지농장 동물학대 논란
사천 돼지농장 동물학대 논란
  • 문병기
  • 승인 2018.12.0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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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려 ‘도태’ …충격적 잔혹행위”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 측 주장
사천시 곤양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D농장이 동물학대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3일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도살하고 그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파묻은 혐의로 D농장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진주지검에 고발했다.

문제의 D농장은 공장식 돼지 농장으로 지난 2013년 5월 신고 이후 현재 2만여 두를 사육해 CJ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한번에 죽지 않아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돼지들 사이를 옮겨 다니며 둔기로 죽이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해당 농장에서 발병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판단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돼지를 이른바 ‘도태’ 하는 방식으로, 매일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넓은 공간에 돼지 몇 마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다가와 확인하듯 때리고, 채 숨이 멎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농장 곳곳에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사건이 아닌 수시로, 반복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고 있으며 돼지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일부는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농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다”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도태 자체가 일상화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전무해 언제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 관계자는 “D농장에 대해 3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매몰이나 소각 등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도태를 시키는 과정에서 동물학대논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시 곤양면 소재 D농장이 새끼돼지 도태를 목적으로 망치 등을 사용해 무차별 죽이고 있어 동물학대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도태를 목적으로 새끼돼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여 논란을 빚고 있는 사천시 곤양면 소재 D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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