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7곳 적발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7곳 적발
  • 이은수
  • 승인 2018.12.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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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권역의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17곳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 9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양성화 차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단속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17곳의 위반내역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9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유독물·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3건, 기타 8건이다.

제한물질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우신화학(주), ㈜성일, 동원사, 큐엔에스, ㈜광원화학, ㈜동신화학, 부성폴리콤(주)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금양케미칼(주)은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동아타이어공업(주)북정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덴소코리아(주)는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으로, ㈜동화식품은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11곳이 적발됐다.

이외 울산·부산지역은 ㈜디아이씨, ㈜신양티아이씨, 팔금로라조각공업사 등 6곳이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17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더불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금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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