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점거 한국지엠 노조 강제퇴거하나
고용부 점거 한국지엠 노조 강제퇴거하나
  • 황용인 기자
  • 승인 2018.12.0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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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점거 장기화로 업무 차질”
노조 “요구 관철때까지 농성 계속”
경찰 “대화경찰관 평화롭게 해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청사를 점거한 한국지엠(GM)노동자들에 대해 강제퇴거를 예고해 실제 경찰투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는 민원인 불편과 원활한 업무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예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화경찰관제 도입, 관련 수사 진행, 무리한 퇴거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12일 고용부 창원지청 회의실을 점거해 25일 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올해 1월 해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카허 카젬 사장이 지난 10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용부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며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해 점거 농성이 길어지고 있으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만약 경찰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발로 이곳을 나갈 일은 없으며 충돌까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며 직원들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업무 차질을 빚어 강제퇴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찰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으나 오는 7일까지 말미를 주고 이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강제퇴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노조 주장의 정당성과 별개로 청사 점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작정 관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력 투입 없이 가급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고용부 고소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원 등 35명에 대해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황용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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