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농장, 축산물 이력제도 위반”
“동물학대 논란 농장, 축산물 이력제도 위반”
  • 문병기
  • 승인 2018.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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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다른 농장 명의로 농장 세탁 납품 주장
속보=새끼돼지를 둔기로 죽여 동물학대논란(본보 4일자 1면보도)을 빚고 있는 사천소재 D축산이 축산물이력제도 위반해 대기업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9일 어린돼지를 둔기로 잔인하게 때려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농장이 출하 농장을 속여 돼지를 유통시키는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D농장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B농장과 충남 논산시 소재 C농장 명의로 돼지를 출하했고 이력을 속이고 출하된 돼지들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을 통해 CJ와 동원 등 대기업에 납품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D농장이 보유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B농장 명의로 지난 8월 2일 CJ제일제당에 비육돈 80마리, 9월 5일 동원홈푸드에 원료돈 80마리, 10월 16일에는 C농장의 명의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81마리를 출하한 내역도 있다”며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 기록에는 정작 D농장 명의로는 5월에 25두가 출하된 것을 마지막으로 11월까지 단 한 마리도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D농장은 이미 지난 11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B농장과 C농장 명의를 사용한 농장식별번호 허위기재로 신고되어 사천시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이며, 아기돼지 흉기살해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이달 3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출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물학대 농장에서 나온 돼지들이 출신 농장을 둔갑해 유통됐고, 축산물이력제가 무색하게도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7일 D농장의 돼지를 유통시킨 도드람양돈조합과 이를 납품 받은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측에 ‘동물학대 신분세탁 농장’에 대한 입장표명과 향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농장세탁을 통해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D농장과 이 농장에 명의를 빌려준 돼지농장들과 계속 거래할 예정인지”를 묻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사육한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농장에서 출하된 동물이 이력을 속여 유통되었고, 피학대동물이 유통될 수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병든 동물이 식탁에 오르거나 병든 개체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 등 국민보건과 방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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