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진주시의원 의정비가 내년 2.6% 인상된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최종(3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진주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올리기로 했으며,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주시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 월 312만 1000원 보다 5만 3000원 오른 317만 4000원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시민평가, 각종 언론동향 등 주민여론을 꾸준히 수렴해 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위원회가 진주시와 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최종(3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진주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올리기로 했으며,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주시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 월 312만 1000원 보다 5만 3000원 오른 317만 4000원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시민평가, 각종 언론동향 등 주민여론을 꾸준히 수렴해 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위원회가 진주시와 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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