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 김응삼
  • 승인 2018.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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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부국장)
여야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은 학부모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해 분리회계 여부, 지원금 유용시 벌칙규정 형태, 사학법상 교비와 법인회계 통합 여부, 학교급식법상 대상 규모 등이다. 특히 보조금 전환 여부와 관련,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전부 재산을 출연한 상태라 사유재산과 무관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제공된 상태라는 점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분리회계 실시로 학부모부담금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비리는 더 방관할 수 없다.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혈세에서 나왔든 교비 관련해선 교육용으로 써야 한다. 그 돈으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명품백을 사는 일은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 특히 국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보무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부도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늘리는 등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락을 떠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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