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의 건강이야기] 호스피스란
[임채호의 건강이야기] 호스피스란
  • 경남일보
  • 승인 2018.1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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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메디컬의원 임채호 원장
호스피스
2018년 3월 연명의료결정법(원명: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hospice)를 호프레스(hopeless; 가망없음)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다.

호스피스의 어원은 여행자가 쉬어가는 곳이라고 한다. 인생 후반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다 행복한 삶을 누려야할 시기에 완치가 힘들다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의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많은 수가 암과의 사투를 벌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 버려 진정 인생을 되돌아보고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많이 보아왔다.

호스피스라는 19세기 죽어가는 환자를 위한 돌봄을 베푸는 장소를 묘사하는 용어였다. 근대적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1967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의료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제공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에서 운영하는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호스피스가 시작되었고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106개의 병의원에서 약 1400개 병상을 운영중이고 경상남도에는 6개 전문기관 88개 병상이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일반적인 병의원의 치료형태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의학적은 치료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인은 환자의 통증과 증상 조절을 위한 완화 의료적 치료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의료진외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간병인,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이 한 팀을 이뤄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들어주고 돌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환자가 입원하여 어떤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말기암 환자로 심신이 미약하여 암의 회복보다 악화가능성이 높고 암성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며 환자나 가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 환자는 기력회복을 위한 내과적 치료와 암성 통증에 대한 통증치료 및 다양한 불편증상에 대한 완화 치료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좁은 공간인 병원이지만 음악치료, 원예치료, 아로마요법, 소원성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보내게 된다.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대처, 증상 관리, 임종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며 사별가족에게 안부전화, 편지, 사별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마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환자를 포기하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 긴 인생의 여정 속에 어쩔 수 없이 격게된 의학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말기암 환자가 진정 쉬어가고 행복한 미소를 남기며 인생 마지막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 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진정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임채호(성심메디컬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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