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행정권 강화
법제처,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행정권 강화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령,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했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