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창원·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김응삼
  • 승인 2018.12.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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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창원·김해시와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행안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하도록 한 제도다.

자체 진단 결과 점수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지자체 26곳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15개 지자체를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창원시는 ‘규문현답’(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숨은 규제 현장소리함 설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 요구를 파악하는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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